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8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판결을 확정받았었습니다. 이 범행을 이유로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성범죄의 실형 판결을 받았으므로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자였으므로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 공개가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므로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저희 변호인이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원심법원이 2014년 3월경 기각 결정을 하였지만, 검사가 이를 항고하였으나 최종 검사의 항고를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성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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