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로이슈

가정폭력이혼 소송, ‘맞아야만 성립한다’는 오해와 법원 판결의 실체

2026.07.16.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가정폭력이혼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상대방이 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스스로 유책 배우자 가 되는 덫에 걸리기도 한다. 정서적 학대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가출을 감 행하거나 일시적으로 연락을 끊었을 때, 오히려 가해자가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외형적인 결과만을 보지 않고 피해자가 가출에 이르게 된 원인이 배우자의 은밀한 압박과 폭력성에 있었음을 파헤친다. 따라서 신체적 구타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과 무시, 통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자신이 피해자임을 당당히 주장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고 해서 고통의 무게까지 가벼운 것은 아니며 법은 이미 형태가 없는 정신적·경제적 학대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 다. 혼인 관계에서 대등한 인격체로서 존중 받지 못하고 일방적인 지배와 억압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법이 금지하는 폭력의 본질임을 깨달아야 한다.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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